신교 자유의 투사 로저 윌리엄즈
최초의 식민지가 개척된 지 11년 후에 로저 윌리엄즈가 신대륙으로 왔다. 초기의 순례자들처럼 그도 역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그 곳으로 왔다. 그러나 먼저 온 사람들과는 달리 그는, 당시에 그것을 인정한 사람이 극히 드물었지마는, 신조가 아무리 다를지라도 자유는 각 사람에게 속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는 열렬한 진리의 탐구자로서 로빈슨처럼 성경에 있는 빛이 이미 다 제공되어 그 이상 더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지 않았다. 윌리엄즈는 “근세의 그리스도교국에 양심의 자유, 곧 누구든지 법률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신조에 기초하여 민권 정치 (民權政治) 를 확립시킨 최초의 사람이었다” (Bancroft, pt.1, ch.15, par.16). 윌리엄즈는 범죄를 그치게 하는 것이 국가 행정자의 의무이기는 하지만 양심은 결코 지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말하였다. “일반 민중이나 장관이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일은 결정지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의무를 규정하려고 하면, 그것은 월권이요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만일 장관이 그와 같은 권리를 소유하게 되면, 마치 영국에서 어떤 국왕이나 여왕이 한 것처럼, 그리고 로마교에서 어떤 법왕이나 의회가 한 것과 같이 오늘 한 가지 주장이나 신조를 세웠다가 내일 다른 주장으로 바꾸게 되어 결국 신조에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Martyn, vol.5, 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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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의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벌금이나 투옥의 형벌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윌리엄즈는 이러한 법률을 부인하였다. 영국 법전 (法典) 의 최악의 법령은 교구내의 교회에 출석하기를 강요한 것이었다. 같지 아니한 신조를 가진 자들을 연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사람의 생득권 (生得權) 을 공공연하게 유린하는 것이라고 그는 보았다. 신앙이 없는 자들과 마음으로 원하지 않는 자들을 공중 예배에 억지로 끌고 오는 것은 위선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일이었다. ‘…누구든지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예배를 강요하거나 교회의 경비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그는 부언하였다. 반대자들은 그의 주장에 놀라서, ‘무엇이라고? 일하는 자가 그 삯을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냐’고 반문하였다. 그는 서슴지 않고 ‘그렇다. 그러나 그 삯은 일 시킨 자에게서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고 대답하였다” (Bancroft, pt.1, ch.15, par.2).
로저 윌리엄즈는 충실하고 특이한 재능을 갖춘 목사로서 품성이 고결하고 인정이 많은 사람으로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위정자가 교회를 지배하는 권세를 단호히 거부하는 일과 신교 자유에 대한 위정자의 요구에 항거하는 일만은 양보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새로운 신조의 주장은 “국가의 정치와 기초를 위태롭게 하는 것” (Bancroft, pt.1, ch.15, par.2) 이라고 공격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온 식민지들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게 되었으며, 마침내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추운 겨울의 눈보라 속에서 인적도 없는 산림 속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약 14 주간 동안 혹독한 추위 가운데 이리저리 도망을 다녔는데, 나에게는 먹을 것도 잘 곳도 없었다. 그러나 거친 들에서는 까마귀가 나에게 양식을 주었고, 이따금 속이 빈 나무가 나에게 숙소를 제공해 주었다” (Martyn, vol.5, pp.349, 350). 그리하여 그는 길 없는 산림 속의 눈을 헤치고 다니면서 괴로운 투쟁을 계속하였다. 그는 드디어 어떤 인디언의 부락에서 피난처를 찾았는데 그 곳은 그가 일찍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자 수고하는 중에 그들의 사랑과 신임을 받던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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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 동안 여기저기 떠돌아다닌 끝에 그는 마침내 내러건세트 만 (灣) 에 도착하여 거기서 가장 완전한 의미에서, 근세의 신앙 자유의 권리를 철저하게 승인하는 최초의 주 (州) 의 기초를 놓았다. 로저 윌리엄즈의 식민지의 근본 원칙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양심의 빛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할 자유를 가졌다” (Martyn, vol.5, p.354) 는 것이었다. 그의 작은 주 (州), 로드 아일랜드는 박해로 고난당하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 차츰 사람의 수가 증가되어 번창해졌다. 그리고 그 주의 기본 원칙, 곧 정치와 종교의 자유가 마침내 북미 공화국의 초석이 되었다.
신교 자유의 정신과 미국의 헌법
우리의 조상들이 그들의 권리장전 (權利章典) 으로 밝힌 위대한 독립 선언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천명하였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그들에게는 조물주께로부터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가 부여되었으며, 그 권리 가운데는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자명한 진리로 주장한다.” 또한 헌법에도 극히 명백한 말로써 양심은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이 보증되어 있다. “합중국은 어떤 공직 (公職) 에 대한 자격으로서 종교적인 시험을 요구하지 않는다.” “미의회는 종교의 설립에 관여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을 금지하는 어떠한 입법도 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을 기초한 사람들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인간의 법률 위에 있다는 것과 양심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는 영원한 원칙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진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론을 전개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에 깨닫고 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순교자들은 인간의 법률을 대항할 때 고난과 화형을 견딜 수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사람의 법령보다 더욱 우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사람이 자기들의 양심을 지배할 권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느끼었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뿌리 뽑을 수 없는 천부 (天賦) 의 원칙이다”[Congressional Documents (U.S.A.), Serial No.200, Docu-ment No.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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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자기의 수고의 대가를 받고 자기의 양심의 지시대로 생활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소식이 유럽의 여러 나라에 전하여지자 무수한 사람이 북미 대륙으로 모여들었다. 식민지의 인구는 갑자기 늘어났다. “매사추세츠 주는 특별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란과 기근과 박해자들의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대서양을 건너오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대하여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환영하고 공금 (公金) 으로 그 일을 원조하였다.” 그리하여 망명자와 압박당하는 자들이 법적으로 공화국의 손님이 되었다 (Martyn, vol.5, p.417).
플리머드 (Plymouth) 에 처음으로 상륙한 때로부터 20년 후에는 수천 명의 필그림들 (Pilgrims — 순례자 즉 신앙의 자유를 찾아 바다를 건너온 자들) 이 뉴잉글랜드에 정착하였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검소하게 노력하여 생애함으로 겨우 호구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하였다. 그들은 밭에서도 그들이 힘들인 노력에 해당되는 만큼의 수확을 구하였다. 그들은 장차 일확천금을 얻겠다는 꿈을 갖지 않았다. …그들은 비록 속도는 느리지마는 그들의 사회 제도의 착실한 발전에 만족하였다. 그들은 인내성 있게 광야의 궁핍을 견디고, 눈물로써 자유의 나무에 물을 주고,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그것을 가꾸어 마침내 그 나무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였다.”
성경은 신앙의 기초요, 지혜의 근원이며, 자유의 헌장 (憲章) 으로 존중히 여김을 받았다. 성경의 원칙을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쳤고, 그 결과로 검소, 명철, 순결, 절제 등이 나타났다. 어떤 사람이 청교도들이 거주하는 곳에 여러 해 동안 살지라도 “한 사람의 술주정뱅이를 보거나 한 마디의 욕설을 듣거나 한 사람의 거지도 만날 수 없었다” (Bancroft, pt.1, ch.19, par.25). 그리하여 성경의 원칙은 국가를 위대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안전책이 된다는 것이 분명히 실증되었다. 미약하고 외로웠던 식민지는 강대한 합중국으로 자라났고, 세계는 “법왕 없는 교회, 왕 없는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놀라운 눈으로 보게 되었다.
미국 종교계의 타락
그러나 계속적으로 미국의 해안으로 건너오는 많은 사람들은 당초의 필그림들과는 전연 다른 목적으로 오게 되었다. 초기의 신앙과 순결이 넓은 범위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세속적 이익만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됨에 따라 본래 정신은 점점 흐려져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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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교회의 교인만이 투표권을 가지며 정부 기관의 공직을 얻을 수 있도록 초기의 이주민들이 채택한 규정은 가장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법안은 주 (州) 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한 방편으로 채택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교회의 부패를 초래하였다. 신앙 고백이 참정권과 관직을 얻는 조건이 되었으므로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변화 없이 다만 세속적 정책이 동기가 되어 교회에 입교하였다. 그리하여 교회들은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쳐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성직자들 중에서도 교리상의 오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 그리하여 콘스탄티누스의 시대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역사에서 일반적으로 흔히 보는 나쁜 결과가 다시 나타났다. 곧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요 18:36) 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복음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에 호소하여 그 도움을 얻어서 교회를 세우고자 시도하였다. 교회와 국가의 연합은 결코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볼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외관상으로는 세상을 교회 편으로 가까이 접근시키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교회를 세상 편으로 더욱 가까이 가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로빈슨과 로저 윌리엄즈가 훌륭하게 옹호한 위대한 원칙, 곧 진리는 점진적인 것이므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빛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그들의 자손들은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유럽의 개신교도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종교개혁의 풍성한 축복을 받고 있으면서도, 개혁의 길을 따라 전진하는 일에 실패하였다. 비록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새로운 진리를 선포하고 오랫동안 고집하여 오던 오류를 폭로하였으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치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루터 당시의 법왕교도들과 같이 그들의 조상들이 믿던 것처럼 믿고, 그들이 생활하던 것처럼 생활하는 것을 만족하게 여겼다. 그리하여 종교는 다시 형식주의로 전락해 버렸다. 그리고 만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계속해서 따라갔다면 당연히 배척할 수밖에 없는 미신과 오류를 간직하고 지키게 되었다. 이리하여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고무되었던 정신은 점차 사라져 버렸고, 마침내 루터 시대의 로마 교회처럼 개신 교회도 큰 개혁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똑같은 세속화와 영적 혼미 상태, 인간적 의견의 존중, 그리고 사람의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대신하는 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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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혁의 필요성
19세기 전반 (前半) 에 성경이 널리 반포되어 세계는 큰 빛을 받았으나 사람들은 계시된 진리의 지식을 따라 전진하거나 체험적 신앙을 소유하지 않았다. 전 시대처럼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감출 수 없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그것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경하게 여기게끔 이끌었다. 사람들은 성경 연구를 게을리 하게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거짓 해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성경에 아무 근거도 없는 교리를 간직하게 되었다.
핍박으로 진리를 깨뜨려 버리고자 했던 자기의 노력이 실패로 끝난 것을 보고, 사단은 일찍이 로마교를 형성시켜 큰 배교를 일으켰던 타협적 방침을 다시 사용하게 되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신교도는 아니지만 새겨서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없이 이 세상 사물에 몰두된 자들과 연합하도록 만들었다. 이와 같은 연합으로 옛 시대보다 더욱 심한 해독을 끼치는 결과를 빚어내었고, 종교라는 가면 아래 교만과 사치를 마음대로 자랑하므로 교회들은 부패하여졌다. 사단은 계속하여 성경의 교리를 왜곡시켰고, 무수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한 유전들이 깊이 뿌리를 박게 하였다. 교회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투쟁하는 대신에 그 유전들을 지지하고 변호하였다. 그리하여 개혁자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세운 원칙들을 전락시켰다.